즐거운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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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어들은 살면서 내가 꼭 알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그 이유는 법적인 소송관련해서 법원에 또는 법적인 서류를 처리할 일이 얼마나 있느냐 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일을 처리해야 된다면 기각, 각하, 가처분 신청이라는 용어들의 뜻과 의미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알고 있으셔야 할듯 합니다. 각하 뜻은? 민사 소송법에서 소나 상소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들로 부적법한 것으로 해서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법원에 어떤 요구사항을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법원에서는 요구한 신청에 대한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기각, 각하 뜻과 의미 차이점

 

 

기각 뜻은? 소송을 수리한 법원쪽에서 소나 상소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해당 내용이 실체적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소송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내용을 살펴 봤지만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기에 그에 대한 내용을 거절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하 뜻과 기각 뜻 차이점은? 각하는 소사 상소에 대한 내용이 들을 것이 없다하여 거절하는 것이며 틀린 부분에서는 수정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각은 들은 내용인데 왜 또 듣냐는 것으로 거절을 하는 것이고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에 상급 법원에서 다시 판단해달라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법원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요청하는 것을 상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뜻과 의미

 

 

가처분 신청이란? 민사 소송법에서 금전 채권이 아니라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한다던지 권리관계의 다퉁에 대해서 임시 직인 지위를 정해달라 법원에 신청하는 것인데 쉽게 이야기 해서 싸우고 있는데 도중에 둘다 아무것도 못하게 멈춰달라 요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내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피해 보지 않도록 아무것도 못하게 멈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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