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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한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금을 경기도에서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 지원금 2022년에 받을 수 있는 신청조건, 대상, 금액 등으로 신청방법까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지원금 사업소개] 해당 지원금은 경기도에서 실행한ㄴ 것으로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금액은 시.군별의 지역화폐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 지원금

 

 

[경기도 청년 지원금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 주민등록증을 두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들입니다.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들 입니다. 즉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이라면 소득/재산 등의 조건들에 대한 기준 없이 누구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 신청일로는 [97.04.02~98.04.01 / 기간 06.02~7.01 / 지급개시 07.20] [97.07.02~98.07.01 / 기간 09.01~09.30 / 지급개시 10.20] [7.10.02~98.10.01 / 기간 11.01~11.30 / 지급개시 12.20]으로 분기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경기도 청년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에서 '경기도 청년 지원금'을 검색하시면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사이트가 나옵니다.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신청서작성 > 개인정보동의서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기초수급자의 경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화폐는 경기도의 시군 지역화폐의 정책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고객센터전화번호는 1899-7997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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