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및 보험할증 얼마나 붙을까?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관련되서 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 근처 스쿨존에서 잠시 주정차하는 것 또한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은 약 13만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위반은약 9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기바랍니다.
여기서 과태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금전벌입니다. 무인단속 장비를 통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벌점이 없고 과태료 미납은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예금 얍류를 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한다던지 위한하였을 때 부과되는 벌금으로 교통 단속을 하는 경찰에 의하여 위반사항이 적발 되면 차량명의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과태료랑은 다르게 벌금도 추가가됩니다. 또 벌점이 쌓여서 40점까지 쌓이게 되면 40일동안 면허 정지가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2배의 벌금과 벌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시 벌금은?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 승용차 기준 제일 낮은 금액으로는 7만원이고 제일 높은 금액으로는 승합차 기준으로 17만원입니다. 자세한 이미지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매우 무서운 처벌들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공소가 제기 되고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며 혹여나 피해자 아이가 13세 미만의 어린아이라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보험료 할증은? 교통법규 위한 횟수에 따라서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로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ㅇ인에 사용되고 현행에서는 보험료 82만원이었다면 / 개정안은 보험료 90만원(어린이 보호구역 1회 소독위반 + 보행자 보호 2회 위반) 보험할증료에서는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