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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체크 [변경사항]

by 이야기 블로그 2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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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별개로 정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지원금입니다. 재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나 재산,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직장,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써 사업자중에서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은 전문직으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번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현행 2천만원이었다면 개정은 2천2백만원입니다, 홑벌이가구는 현행 3천만원이었다면 개정은 3천2백만원입니다, 맞벌이가구는 현행3천6백만원이었다면 개정은 3천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소득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각각 2백만원씩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적용중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전자송달은 근로장려금 경정 통지서의 전자송달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2022년 5월 1일 이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문자나 이메일을 통하여 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가 단축되었습니다. 기존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을 다음해 9월에 지급했으나 이것을 3개월 앞당겨서 6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즉 정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9월에 같이 지급하던 것들을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을 지급하는 6월에 지급하게 개선한 부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일정 방법으로는 유선전화 1544-9944 번으로 연락하시면 되며 스마트폰으로는 손택스 앱을 이용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pc로는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이 가능하고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정으로 정기신청은 2023년 5월 그리고 지급일은 2023년 9월입니다. / 반기신청은 신청일 상반기(35%) 2022년 9월 하반기(35%), 정산분(30%) 2023년 3월 입니다. 자세한 일정및 개정된 부분은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개정

 

 

참고사항으로 정기신청은 다음해 5월 신청 9월 지급이고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장려금을 받을 때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필요없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다음해 9월에 지급받는 것이 힘들다면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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