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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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산으로 현재 17만명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소상공인들과 소기업들의 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가 재난지원금입니다. 지난 1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행공로를 발표팼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업종별 매출액의 10 ~ 120억 이하의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사업체 등록하고서 매출등록 한번이라고 하고 그냥 뒀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매출이 없다 이런부분에서 100만원씩 따박따박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이엉합니다. [송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영업시간 제한 업체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지급 / 일반 소상공인 : 영업제한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에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재난지원금대상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대상들로는 이미지를 참고해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라고 재난지원금은 1 ~ 5차로 지급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확인지급과 이의신청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2차 지급의 경우는 1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반 소상공인중에서 지난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업체들 대상입니다. [1차는 영업시간 제한된 업체 / 2차는 일반 소상공인(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급업체) / 3차는 영업시간 제한 시설중에서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업체 / 4차는 일반 소상공인(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 기준 매출감소 여부 확인) / 5차 일반 소상공인(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기준 매출감소 여부 확인)] 이런 재난지원금대상자조회하는 방법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네이버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참고링크]로 들어가셔서 대상자 조회를 하시고 신청이 안되셧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1533-01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300만원이고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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