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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게 될때 매도인 즉 파는사람과 매수인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매도인이 잔금시에 잔금과 동시에 매수인한테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해야되는 것이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하고 부동산등기권리증, 주민등록증초본1부, 부동사매도용인감증명서, 열쇠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쉽게 준비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신고된 인감을 증명ㅎ는 문서로써 부동산, 자동차 매도등의 각종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때 필요한 것으로 인감증명서가 계약서에 찍는 나의 인감이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써 꼭 발급 받아야 합니다.
발급방법으로는 시중에서 인감도장을 구매 합니다. 인감신고를 할 수 있는 인장의 크기로는 7mm 이상 30mm 가로 세로 이내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감신고를 해야 합니다. 행정센터 및 주민센터등에 방문하여 등록하는 것이 원칙으로써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복지센터 내 작성서류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초 인감등록은 주소지에 있는 사지자체에서만 가능하고 인감 등록을 해놓았다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행정관청 어디에서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인기나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안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발급하시고 3개월내에 유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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