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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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채용장려금은 챙년채용특별장려금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건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 민간 기업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약 9만명에게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써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동안 지원이 되고 신규 채용된 청년 1명마다 월 75만원 x 최대 1년(900만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신청조건과 지원대상은?] 청년으로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들이며 여기서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행성, 유흥업 등의 일부 업종들은 지원이 제외되게 됩니다. / 주 지원요건으로는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하며, 기업 전체 근로자수 또한 증가 되어야 합니다. / 청년 신규채용으로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써 신규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근로자수에서는 피보험자수를 의미 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그리고 청년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2020년 12월 1일 ~ 2021년12워31일까지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 신규 채용한 5명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 설명드린것과 같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원기간에서는 매달 1일 ~ 15일까지 이고 15일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익월 신청자로 분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필요서류는?] 총 6가지 입니다. (근로계약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지급신청서, 임금지급증빙서류(계좌입금시이체내역), 월별임금대장, 사업주 통장사본(지원금을 입금받을 통장), 중소기업 지원 사업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 신청후에 6개월 후 재신청해서 총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총9만명의 지원이었다면 이번 2022년은 89,000명으로 1천명정도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인원 감소는 예산 소진이나 인원이 차게되면 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 빠르게 준비후 신청하시고 이득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신청방법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서 지도점검후에 요건이 충족되면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이 된다고 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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