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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환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암환자들은 치료를 받는 도중 비용적인 문제로 포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원적인 부분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혜택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란? 저소득층 암환자들에게 암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을 하여 암 치료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원은 국가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으로써 2021년 7월부터 암환자 지원사업이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그로인해서 더 많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인암환자(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급여, 비급여 그분업이 연간 최대로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속 최대 3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성인 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일반))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 암검진을 받으신 다음 5대 암, 폐암, 진단을 받게 된다면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닌다.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적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및 연간 지원금액으로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을 진단받으시면 연속 최대 3년간 본인일부 부담금에 대하여 최대로 2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급여 본인붇담금은 지원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소아 암환자는 만 18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간보험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 기준에서 적합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데 (백혈병은 최대로 3천만원, 이외에는 최대로 2천만원, 이식시에는 최대로 3천만원)을 급여나 비급여 구분없이 지원받게 됩니다.] 구비서류 종류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상병코드와 진단일자 기재된 진단서, 통장사본이 꼭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를 준비시 가족 대리 신청이면 가족관계등록증을 꼭 구비하여서 보건소에 방문 후 신청하시면 자격 심사를 거쳐서 선정기준에 적합한치 한자에게 한도액에 대한 것을 체크 후 지원된다고 합니다.

 

의료비지원 확대

 

 

생활비 등 지원내용 1)긴급복지지원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이 암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되면 긴급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은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이 가능하고 주말이나 야간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2)기초생활보장지원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 할 수 있게 수급자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그외 생활여건등을 고려해서 생계, 의료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사회복지사의 생활지원은 종합병원에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1명 이상이 있어서 치료를 받는 병원의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통해 생활지원등의 여러 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암환자 생활지원내용 의료사회복지사는 생활 지원 외 여러 지원을 통항 환자와 가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심리사회적 상담, 경제적 문제 해결지원, 지역사회자원연결, 사회복귀 및 재활문제해결, 장기이식상담, 자원봉사관리] 등이 있습니다.

 

암환자 지원 확대 내용

 

생활지원 신청방법으로는 의료진 또는 사회복지사에게 의뢰를 요청 또는 사회복지팀, 사회사업실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상담을 받는다면 [진단서, 의료보험증, 의료급여증, 주민등록등본, 세목별과세증명서, 진료비납입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붗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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