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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를 하다보면 아이들이 길을 잃어 버린다던지 좋지 못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 실종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2012년 7월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던 지문등록 사전등록제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경찰서 지문등록을 하는 방법으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구글스토어 안전Dream이라는 앱을 다운받으시고 > 사전등록신청 확인을 눌러줍니다. > 보호자핸드폰 본인인증을 합니다. > 사전등록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아이의 손가락을 파란색 가이드라인에 카메로 초첨에 맞추어서 지문을 등록합니다. > 신청자 즉 보호자 정보를 입력 후 등록합니다.] 앱을 통해서 등록을 하여도 되고 앱이용이 어렵거나 불편하다면 경찰서 또는 근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셔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동ㅣㄹ한 지문 스캐너, 웹캠 카메라를 통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시 보호자님의 정보를 입력하고 아이들의 정보 또한 등록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여 지문 등 사전등록시에 필요한 부분으로는 [등본.신분증 지참 / 18세 미만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치매환자도 가능 / 30 ~ 34개월 이후 지문이 잘 형성된 이후에 방문 / 지구ㅐ 파출소에서 등록가능 주말에도 등록가능 / 안전드림 앱을 통해 주기적 아이 사진 관리 가능 / 상담문의는 국번없이 182 연결]을 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미아방지등을 위해서 경찰서 지문등록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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