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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이란?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인해서 생계에 부담이 되는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는 부분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재난적 의료비지원 같은 경우 치료 중 ~ 치료 후까지 신청이 가능하기에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되거나 힘들다는등 하다면 미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의료비 지원을 받기에 좋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확대 이슈 2022년에 소득이 낮을 수록 더 많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이 기존 50%에서 80%까지 지원되었고,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는 50%받던 의료비지원이 70%로 확대되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100%들이 50%받던 의료비지원이 60%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 100% ~ 200%들이 50%받던 의료비지원들은 현상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의료비지원대상은? 입원하게 되는 경우는 모든 질환이 해당, 외래 진료를 하는 경우는 중증 질환(중증난치, 심장, 희귀, 중증화상, 암, 뇌혈관 질환)들을 지원합니다. 그외 기타 간병비, 특실비, 미용비, 요양병원, 도수치료 등원에서는 지원이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또 소득기준에서 소득하위 50% (중위소득 100%이하)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데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는 가구원수 4인 / 건강보혐료 납부 165,070원 이하 / 지역 가입자 납부는 166,370원 이하 / 혼합은 166,900원 이하 입니다. 재산기준에서 재산 과세 표준액 5.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료비 부담수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100만원 초과시 부담 / 중위소득 50% 이하는 총액 200만원 초과시 본인부담입니다. / 중위소득 100% 이하는 총액 연소득 댑 15%시 본인부담입니다.] 여기서 1인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220 ~ 310만원 초과시 본인부담이며, 2인가구 이상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370 ~ 530만원 초과시 본인부담됩니다. 여기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란 것은 [해당병 일부 본인 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입니다.

 

재난의료비지원 국가지원

 

 

재난적 의료비지원금액은? 연간 3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는 2천만원이었습니다. 의료비지원 신청방법은? 1)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 합니다. 2)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3)필요한 서류종류는 [지낸적 의료비 지급, 신청인개인정보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시), 민간보험가입 서류, 입 퇴원 확인서, 타 의료지 지원금 수령 내역 신고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원본, 진료비 영수증 전체 세부 내역1부,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환자 본인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1577-1000번으로 연락하시면 되며 중복 지원이 불가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민간보험회사 보상금, 국가 및 지자체의 의료비 지원금 관련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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