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지원이란?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인해서 생계에 부담이 되는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는 부분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재난적 의료비지원 같은 경우 치료 중 ~ 치료 후까지 신청이 가능하기에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되거나 힘들다는등 하다면 미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의료비 지원을 받기에 좋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확대 이슈 2022년에 소득이 낮을 수록 더 많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이 기존 50%에서 80%까지 지원되었고,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는 50%받던 의료비지원이 70%로 확대되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100%들이 50%받던 의료비지원이 60%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 100% ~ 200%들이 50%받던 의료비지원들은 현상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의료비지원대상은? 입원하게 되는 경우는 모든 질환이 해당, 외래 진료를 하는 경우는 중증 질환(중증난치, 심장, 희귀, 중증화상, 암, 뇌혈관 질환)들을 지원합니다. 그외 기타 간병비, 특실비, 미용비, 요양병원, 도수치료 등원에서는 지원이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또 소득기준에서 소득하위 50% (중위소득 100%이하)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데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는 가구원수 4인 / 건강보혐료 납부 165,070원 이하 / 지역 가입자 납부는 166,370원 이하 / 혼합은 166,900원 이하 입니다. 재산기준에서 재산 과세 표준액 5.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료비 부담수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100만원 초과시 부담 / 중위소득 50% 이하는 총액 200만원 초과시 본인부담입니다. / 중위소득 100% 이하는 총액 연소득 댑 15%시 본인부담입니다.] 여기서 1인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220 ~ 310만원 초과시 본인부담이며, 2인가구 이상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370 ~ 530만원 초과시 본인부담됩니다. 여기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란 것은 [해당병 일부 본인 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입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금액은? 연간 3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는 2천만원이었습니다. 의료비지원 신청방법은? 1)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 합니다. 2)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3)필요한 서류종류는 [지낸적 의료비 지급, 신청인개인정보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시), 민간보험가입 서류, 입 퇴원 확인서, 타 의료지 지원금 수령 내역 신고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원본, 진료비 영수증 전체 세부 내역1부,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환자 본인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1577-1000번으로 연락하시면 되며 중복 지원이 불가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민간보험회사 보상금, 국가 및 지자체의 의료비 지원금 관련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