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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내역 금액 조회 방법 총정리 (예상 수령액 계산)

by 이야기 블로그 2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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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대한민국 4대보험중 하나입니다.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써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하게 될 때 납부하게되는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든다던지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등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서 소득적인 활동이 중단되게 되는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들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써 가입이 법적 의무화가 되있어서 사보험들에 비하여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고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기에 사보험과 같이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 급여 종류별 수급자격과 급여기준으로는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으로 국내 거주하는 60세 미만의 전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들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임의가입자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로는 가입자가 자격 취득시의 신고 및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사업장가입자들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 절반(4.5%)씩 매월 부담하게 되며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을 비롯 다양한 연금종류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종류 수급자격 급여수준
노령연금 완전 20년 이상 가입 60세 달한자(생존동안)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감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자 60세가 된 후 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가입10년 초과 1년마다)
재직자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수급권자의 연령별 기본 연금액 50 ~ 90%
초기 10ㅕㄴ 이상 가입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 자기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연금액 70 ~94%+부양가족 연금액
분할 혼인기간 5년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일 경우 배우자였던 자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둥히 나눈 금액
장애인연금 가입중 질병,부상 때문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장애가 계속되는 중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장애등급 1,2,3,4급에 따라서 자동금액이 지급 장애 1등급에 대해서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
유족연금 1년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때 가입 기간 중 기본연금액의 40 ~ 60%+부양가족 연금액
반환일시금 가입기간 10년 미만 자가 60세 된때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때 가입자, 가입자였던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이런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으로는 nps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서 자주찾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내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고 가입,납부내역 조회를 클릭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다음 현재 나의 납부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간과 기준 소득월액, 납부한 보험료까지 전부 나오기에 현재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한 만큼 예상연금액 조회방법은 내연금보기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참고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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