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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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은 위험을 피하여 몸을 숨긴다는 뜻입니다. / 피신처는 위험을 피하여 몸을 숨기는 장소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낫을 때 또는 재난이 일어낫을때 피할 수 있는 대피소들이 있습니다. / 그리고 문제가 생겨서 누군가를 신고하였을 때 피신고인은 신고를 당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다른 말로는 피신고자라고합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관청 및 기관이나단체로부터 어떤 사항을 요청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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