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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시작하게 될 때 사업자카드를 꼭 등록해야되는걸까? 일단 사업자카드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로하는 경비들을 결제하기 위한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카드가 상호명으로 만들어진 대단한 카드라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용 카드 같지만 사업자로 등록한 카드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로 만든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꼭 등록할 필요는 없고 내가 사용중인 내 명의 카드가 사업자카드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카드를 등록하면 장점인 것은 세금처리가 쉽다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자카드 등록을 함으로 인하여 원할한 세금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홈택스 카드등록 참고링크] 링크에서 처럼 홈택스에 개인사업자카드를 등록하면 세무소에서 사업자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카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처리가 편해지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자카드등록하는 방법은 위에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며 사업자 카드 등록은 최대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신 카드등록은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된 것만 등록이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점으로는 사업자카드를 사적 용도로 너무 혼용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세금처리시에 추가적 행정소요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단점은 사업자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공적인 카드 사업자카드, 사적인 카드 개인카드로 사용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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