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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란 말그대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위해제는 신분은 유지시켜주지만 직위를 주지 않는 임용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효력으로는 고위직이었다면 일반 9등급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집에서 쉬라는 뜻이고 이것을 못버티고 옷을 벗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사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직장인들의 직위해제는 거의 해고통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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