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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하기 위해서 전세관련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보다는 전세라는 개념이 깊게 자리박혀 있는 우리나라인데 그래도 전세를 살때 꼭 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회사에 가입하여 보험상품으로 전세계약 종료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을 때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 대신에 반환해주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두가지 기관에서 취급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두기관에서 진행중인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 가입방법] 우선 입대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접속 > 가입여부 확인 후 본사나 자사에 방문 또는 은행에 방문 > 가입 가능한 은행으로(시중은행, 지방은행)에서 신청 후에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면 연락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대기인원들이 꽤 많아서 신청후 다소 기다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보증기관(보증서 발급일로 전세계약 기간 만료 후 1개월까지 입니다.) / 한도(수도권은 7억원이하이며 그외의 지역은 5억원이하입니다.) / 신청기간 (신규와 갱신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신규 전세계약이라면 계약서에서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 되기 전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및 지정된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수수료율은 개인이라면 아파트 연 0.128%이고 그외는 0.154%입니다. 여기서 법인, 주택 사업자용들은 달르게 적용됩니다.

 

HUG, SGI 보증보험

 

 

[SGI(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 가입방법] 이것은 HUG와는 다소 다릅니다. 일단 실거주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충족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또 건물과 토지 둘다 모두 임대인 소유여야 가능하고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순위보증금, 해당물건지에 근저당이 60% 이하여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증금액으로는 수도권이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들은 5억이하 입니다. 여기서 대상으로는HUG와 다소 다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상가 불포함) / 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 + 30일 입니다. / 한도로는 아파트는 제한이 없으나 그외의 주택들은 10억원까지 입니다. / 보증금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전액입니다. / 신청기간은 임대차 계약 개시일에서 10개월 이내 이고 계약기간으로는 1년 일때 5개월 경과전 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에서는 역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은행에서 자격 체크 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수료율은 아파트가 0.192%이고 그외의 주택들은 0.218%입니다. ltv60% 이하20%, LTV50%이하 30% 할인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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