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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법을 이야기 하는 이유는 최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 기준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하위 70%로 1인,2인,3인,4인가구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소득자료에 대하여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월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직장인들, 자영업자들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야 소득수준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소득기준은 소득에 대한 중위소득으로 정하게 됩니다. 중위소득에서는 총 가구 중에서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에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021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의거된 기준 중위소득으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은 한국 전체 가구에서 100가구로 가정해서 100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을 세웠을때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가 1 가장 높은 가구는 100이라고 할 때 50번째 해당 가구들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하위 150%는 하위소득 70%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래 표는 소득하위7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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