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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나는 법과관련된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거다. 이렇게 사시는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드라마등을 보면서 기소유예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는 정확하게 어떤 뜻인걸까? 해당 단어는 범법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사형, 징역, 금고, 집행유예, 자격상실, 정지, 벌금, 기소유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소유예 뜻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혐의가 있단 것을 인정하는데 범인의 환경과 나이, 죄의 경중 및 정화등을 참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과 반성 정도를 판단하고 나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즉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가해자의 연령이나 피해정도 및 합의내용, 반성정도에 따라서 검사가 판단하여서 기소를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한번 기회 줄테니까 잘살아라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판단은 검사 및 판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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