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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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및 공사한 공동주택들의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는 민원 사무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공동주택에 입주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확인하시고 싶고 이런 저런 서류를 떼야 할때도 필요한 서류 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검색창에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검색합니다. 신청서비스에서 공동주택가격확인발급신청에서 발급을 눌러줍니다. 이때 민원24에 로그인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발급신청내용에 대상, 주소 작성할것들을 기입하시고 마지막으로 수령방법까지 기입 후에 민원신청하기를 클릭 합니다. 그러면 수령장소에 가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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